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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 Begnadigung , 特別赦免 ]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5조 1항 2호).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5조 2항). 특별사면은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비난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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