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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28일 Facebook 이야기

woody7553 2013. 1. 2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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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사면
    [ Begnadigung , 特別赦免 ]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5조 1항 2호).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5조 2항). 특별사면은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비난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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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법전에 나타난것과 같이 독재에 대항하던 민주투사를 구제하기위해 마련된 순수 이념의 대통령 특별 사면권이다.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도둑놈들에게 사면권을 부여 출옥시키는 법규가 분명 아니다.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 사면권을 집행한다면 국가와 국민에데한 크나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다. 신중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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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대통령 사면권은 뇌물 비리, 부페공직자 ,등 국고를 탕진하고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배임 도둑들을 풀어주기 위한 대통령의 특별 사면 구제권한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미래를 보는 맑은 돈단무심(頓斷無心)이라야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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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김동식님, Yun Ok-sik 님 박준만님, 최선생님 공감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