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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민생사면은 반대 않지만 특권층 사면엔 강한 거부감… 평소 대통령사면권 제한 주장http://t.co/ulALN6UZnews.donga.com
박근혜 당선인은 재벌, 정치인 등 사회특권층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그는 새누리당 경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7월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정치부장포럼에 참석해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모습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법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며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재범(再犯)의 온상 [0]
최승달(choisd) [2013-01-28 06:48:02] 조회 1035 | 찬성 14 | 반대 1 | 스크랩 0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달여를 남겨두고 설 명절의 선물 이라도 나눠주려는듯 특별사면을 계획하고 있어 국민 여론이 좋지않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인정한 취지는 억울하게 부당한 판결을 받고 복역중 이거나, 모범적인 수형자로서 타의 모범이되고 더 이상의 교화를 목적으로하는 수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때 또는 특수한 경우로서(내란 혹은 전시) 국익의 차원이나 국민화합의 차원 등등 특수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3권분립이 엄존하는 법치국가의 사법부에 의해서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중인자를 형사소송법등 법 절차를 생략하고 초법적 성격의 사면권 이라는 특권을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것은 자칫 법치에 의해서 소외될 계층을 보호하고 특수한 사정하에서 국익을 위한 목적에서 일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란 대통령이 수형자들에게 은전을 베푸는 시혜(施惠)의 성격이 아니라 초법적 성격의 권한을 공정하게 시행 하라는 헌법상의 명령이라고 봐야한다.
그런데 제헌국회 때 부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면권 행사가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이유는 그러한 헌법정신에 기초한 사면권 행사 보다는 자신에게 부여된 사면권을 마치 대통령의 자의적(姿意的) 특권인양 그 권한을 남용해 왔기 때문이다.
범죄를 예방하여 법치질서에 앞장서야할 대통령이 오히려 앞장서서 범죄자를 양성하는 모양새를 갖는다면 그러한 대통령 사면권은 차라리 박탈해 버리는것이 오히려 국익에 합치될 것이다.
수년전 광복절을 기해서 민생관련 수감자들의 생계를 돕는다는 다소 대통령의 특혜의 성격을 띈 사면 및 복권을 대대적으로 실시한 일이 있었다.
그후 모 일간지를 통해서 본 통계에 의하면 그 사면을 실시한 이후 우리사회의 교통법규 위반자가 평소보다 대폭적으로 불어났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그때 가장많이 사면의 혜택을 받은자가 교통법 위반자들 이었다.
헌법이 부여한 사면권 남용으로 대통령이 앞장서서 교통질서를 망가트린 예증 이기도 하다.
이미 상식화 돼있는 얘기지만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사법부가 판결한 형량을 보고 그 사람의 출감일을 대체로 예측 한다는데 실제로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수사관이나 검찰 그리고 판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최고의 애국심을 발휘해서 범인을 잡아들이고 수사하고 재판하여 교도소로 보내 지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로 인해 은혜(?)를 입은자들은 자신들을 잡아넣은 사법기관들을 향하여 "내~롱! 약 오르지!!" 라며 교도소를 유유히 빠져나가면서 사법부를 조롱한다.
이는 비단 잡범수준의 생계형 사면자들에 한하지 않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자조석인 유행어가 횡행하듯 돈 많은 수감자들은 연줄을 통해서 사면의 기회를 악용할것이고 권력을가진 관료나 정치인 일수록 사면의 특혜가 빨라지기도 한다.
결국 이런 비극적 불합리는 헌법정신을 제대로 이행치않는 대통령들의 특권의식이나 이기주의적 사고방식 그리고 준법정신의 결여와 도덕성의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기는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도 사면권을 남발 했다가 탄핵을 맞고 쫓겨난 주지사가 있었다니 우리 대통령들만 나무라는것도 좀 지나친 질책일지는 모르겠으나 잘못인것만은 사실이니 잘못된 관례는 시정하는게 옳다.
어쨋든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은 공정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국가원수의 수치이고 나라의 수치다.
따라서 이런 못된 관행이 지속 된다면 사면법을 개정해서 사면권 남발을 막는 대책을 세우던가 그것마져 어렵다면 차라리 개헌을 해서라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박탈해 버리는게 대통령의 사면권이 갖는 순기능 보다는 더 해로운 역기능를 막는 첩경이 아니겠는가?
이제 곧 대통령에 취임할 박근혜 당선인은 이러한 역대 대통령들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주기를 기대한다. -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의 기준에 대해 "선정 기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나 사회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을 놓고 '이 대통령의 말바꾸기'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8·15 특사를 단행하면서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신일 회장의 경우 현 정권 출범 뒤인 2010년 8월까지 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역시 현 정권 출범 뒤인 2008년 7월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장광근 전 사무총장도 2010년 8월까지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였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2008년 발언은 빈말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정태원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제도의 정신에 맞게 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도 있다"며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 용서하겠다'하는 것은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Contrary to speculation, it appears Jennifer Lawrence's dress didn't necessarily rip at Sunday night's Screen Actor's Guild awards show in Los Angeles (above photo, right).
We did some due diligence and seem to have zeroed in on the issue -- though the case on this couture mystery can only be closed if Lawrence's dress tailor, stylist Rachel Zoe, Dior or Lawrence herself explain what really happened.
movies.yahoo.com
Contrary to speculation, it appears Jennifer Lawrence's dress didn't necessarily rip at Sunday night's Screen Actor's Guild awards show in Los Angeles (above photo, right). We did some due diligence and seem to have zeroed in on the issue -- … Continue rea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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