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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 Begnadigung , 特別赦免 ]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특사라고도 하며,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사면법 5조 1항 2호).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5조 2항). 특별사면은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행하여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비난이 많다.
입력 : 2013.01.29 23:35
그럼에도 ---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측근, 여야 정치인, 기업인 등 55명을 특별사면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때 사면권 제한을 공약하면서 "대통령 사면권 오·남용을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 여섯 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한 데 이어 임기 말을 맞아 또 특사(特赦)를 했다. 역대 정권의 '임기 말 특사' 악습(惡習)이 되풀이됐다.
정권마다 임기 말 특사를 하면서 '국민 화합'이란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임기 중에 권력형 비리로 처벌된 측근을 사면하면서 여기에 야당 정치인과 기업인 이름을 섞어 발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털고 가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들은 사면권(赦免權)을 자기가 신세를 진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갚거나 주위 인물들에게 특혜를 주는 권한으로 오해해왔다.
앞 뒤도 못보고 정말 큰 실수를 하는것이다.
현행 사면법에 큰 구멍이 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를 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걸로 대상자 선정 절차가 끝난다. 더구나 실제론 청와대가 사면 대상자를 모두 고르고 빼고 해왔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난 지 나흘밖에 안 되는 사람도, 십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회사 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사람도 마음대로 사면했다.
도둑놈이지만 나를 도운 사람이라고 사면한다면 부정부페없는 맑은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표를 모아 던진 사람들의 가슴에는 칼을 꼽아도 좋다는 말인가 ?
정말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큰 실망을 느끼고 돌아 선다. 역시 철면피와 다름 없다.
미국은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석방 이후 5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벌금형 선고자는 형 확정일로부터 1년, 징역형 선고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야 사면 대상이 된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 선거법 위반 사범, 15세 미만 미성년자 폭행범, 덴마크는 행정부 각료를 지낸 사람을 사면 금지 대상으로 정해 놓았다. 우리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 정권 편한 대로 특사를 남발하는 걸 막으려면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법으로 못 박아야 한다.
이건 누가 봐도 억지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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