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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이 세 가지 항목은 경비로 사용한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후 관리도 하지 않아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보수(報酬)'에 해당하며 당연히 건보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회사원들은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과 비슷한 항목을 보수로 분류해 건보료를 산정하는데, 공무원들만 산정 대상에서 빼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며 "우리(건보공단 직원들)도 비슷한 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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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경비, 사실상 월급"… 건보료 부과 추진 -
Tiger that gives a justice for the people to ask for freedom(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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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terima kasi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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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용 benar kawan yang dikasihi .. harimau tidak pernah mati masih hi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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