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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31일 Facebook 이야기

woody7553 2011. 10. 3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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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는 오히려 공평정대한 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역 상법이다. 미국 및 유럽의 반덤핑제도가 제조국가를 누르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만한 유효 법이다. 결국 ISD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된다. 즉 제조 업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요구하는 법이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는 ISD가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아왔다.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의원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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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산 단풍이 이렇게 나무 마다 색갈이 오색창연하다니 --- ! 이런 단풍색은 처음 봅니다. 올 가을에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 정말 경이롭네요.^^
    감사합니다.
    수채화같은 내장산 가을단풍.  
    - 저는 못가고 마눌님 친구들이랑 다녀오면서 찍어온 단풍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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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킨다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되게하는 법을 만들면 될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입법권을 가진 의원들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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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나도 그 뚜렸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세울 뚜렸한 이유가 없다는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입니다. 무슨 껀수 없나 ? 물고 흔들겠다라는 흑막이 깔려있는것이지요. 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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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그렇다면 있을수 없는 일이지요.
    내국산업의 영향평가와 불리한 산업에 대책이나 법률제정을 놓고 논쟁을 해서 좋은결과를 도출하는 싸움을 해야 국민이 박수를 치지 할일도 많은데 시간낭비하는 일이라면 국민이 곧 표로서 심판 할텐데요! 갑갑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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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더구나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뇌물사건에서 작년 4월 무죄를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다시 면죄부를 받아들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면서 검찰이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죄가 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들어맞는 증거를 다 찾았는데 어떻게 무죄가 날 수 있느냐. 황당하다"고 했다.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고 짜맞춘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금전 수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법정에서 다 뒤집히는 데 어떻게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전부 무죄라고 한다면 한만호 전 대표의 수표 1억원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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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요상하다,,,정말,,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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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석연치 않은 판단이다. 국민들 가운데 과연 몇%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무죄로 볼것인가 ? 곽영욱 사건 진술에서 부터 한만호에 이르기까지. 한만호의 경우는 회사를 살려 받을수잇는 길을 첮다가, 효과가 없으니, 돌려 받고 입다물기를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이면 누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검찰은 있으나 마나한 존제로 몰락하는것 아닌가 ? 그 결과는 부메랑되어 서로의 눈을 찌르는 참흑한 결과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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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벗님들 !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절기 가을을 만끽 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