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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는 오히려 공평정대한 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역 상법이다. 미국 및 유럽의 반덤핑제도가 제조국가를 누르는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만한 유효 법이다. 결국 ISD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된다. 즉 제조 업자를 보호하는 법이므로,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요구하는 법이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투자 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의 중재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사회는 ISD가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아왔다. 정말 이해 할 수 없는 우리나라 의원님들이다.newslink.media.daum.net -
내장산 단풍이 이렇게 나무 마다 색갈이 오색창연하다니 --- ! 이런 단풍색은 처음 봅니다. 올 가을에만 나타나는 현상인지 ? 정말 경이롭네요.^^
감사합니다.수채화같은 내장산 가을단풍.
- 저는 못가고 마눌님 친구들이랑 다녀오면서 찍어온 단풍사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더구나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뇌물사건에서 작년 4월 무죄를 받은 데 이어 1년6개월 만에 다시 면죄부를 받아들자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면서 검찰이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죄가 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에 들어맞는 증거를 다 찾았는데 어떻게 무죄가 날 수 있느냐. 황당하다"고 했다.
법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고 짜맞춘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금전 수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법정에서 다 뒤집히는 데 어떻게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전부 무죄라고 한다면 한만호 전 대표의 수표 1억원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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