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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사건에선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곽 전 사장의 진술이 "(한 전 총리에게)직접 줬다"에서 "의자에 두고 나왔다"로 바뀌자, 법원은 "곽씨 말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도 한씨가 법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꾸며낸 얘기"라며 말을 바꾸자, 법원은 "한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한씨가 건넸다는 9억원 가운데 3억원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고, 한 전 총리 측이 그 중 2억원을 반환한 점 ▲한 전 총리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쓴 점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며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무죄를 썼다"고 반발했다.
아무리 봐주기식 판결이라해도, 이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속이 뒤틀린다. 공정한 재판 판결이 아니다. 라는것이다.newslink.media.daum.net -
→ 이길용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통합하는 공정의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같은 법조인이라서, 누구는 정치입문 동기라서, 누구는 학연 선후배라서, 이런 식의 치우침은 중도의 입장을 거부하는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판결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황 입니다 마는, 우리 말에 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 한명숙씨에게 이런 추문이 곽영욱의 50,000달라 뇌물, 그리고 한만영의 9억원 뇌물,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까요 ? 청량하며 맑은 사람에게는 이런 추문이 따라 다니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사건이, 무고한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까 ? 여기까지는 정황이며, 더욱 사실적 근거에 준한 증거를 확보해야 검찰이 욕 먹지 않습니다. 이번의 2번에 걸친 무죄 판결은 어쨌던 검찰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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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의 골자는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거다. 6000만 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에 대해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키로 했다. 대상은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영업정지 당한 19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다.
B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실감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이 이렇게 나서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맘대로 한다면 예금자보호법이나 파산 관련법이 왜 존재하느냐"고 말했다.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금융체계를 흔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무리한 재원조달, 책임 소재의 혼선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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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봉사 문고리 만지기,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며 "판결문에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법원은 부분별로 만져보고 추단키 어렵다는 데 일부러 눈을 감으려 그런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술만 근거로 수사했다는 지적에 윤 차장검사는 "뇌물수사에서 진술 말고 뭐가 증거인가"라며 "제3자나 목격자, CCTV가 아니라면 전달자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도 자금조성 사실을 인정했고,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입구가 입증되면 (그다음에는) 출구인데, 출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썼고, 그 무렵 출처해명을 못 하는 자금이 수수자 측에 있다면 그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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