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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1일 Facebook 이야기

woody7553 2011. 11. 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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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수수 사건에선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곽 전 사장의 진술이 "(한 전 총리에게)직접 줬다"에서 "의자에 두고 나왔다"로 바뀌자, 법원은 "곽씨 말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불법정치자금 사건에서도 한씨가 법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꾸며낸 얘기"라며 말을 바꾸자, 법원은 "한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가 ▲한씨가 건넸다는 9억원 가운데 3억원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고, 한 전 총리 측이 그 중 2억원을 반환한 점 ▲한 전 총리 동생이 한씨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쓴 점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며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무죄를 썼다"고 반발했다.
    아무리 봐주기식 판결이라해도, 이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속이 뒤틀린다. 공정한 재판 판결이 아니다. 라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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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향후 모든 국민들에게 뇌물법은 없다. 억지 무죄 치우친 판결이다. 엉터리다, 권력이 법을 이기는 현장이다. 대한민국의 법 판결은 30-40년전의 구태 시대로 돌입햇다. 공정의 잣대가 실종된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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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이번에 관련기사를 한 번 보니깐, 검찰이 기소를 한 것도 곽 전사장의 증언 하나뿐인데, 그 증언이 번복되었습니다. 다시 기소를 하려면 기존의 증언이 아닌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를 제출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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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그렇습니다. 구태한 정황 진술 증거가 아닌, 좀더 사실적 증거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한만호가 건넨 9억원 가운데 2억원은 반환한점, 한총리 동생이 수표1억원을 전세금으로 사용한점, 등은 납덕키 어려운 정황 포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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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물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요. 저도 재판문 보니깐 돈이 오간 정황은 재판장님도 인정하시더군요. 그러나 우리나라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지금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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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법을 잘 모르는 짧은 저의 생각으론 유죄무죄 판결을 내릴만한 상황이 아닌것 같은데요.. 이걸가지고 정치검찰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도 웃기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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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통합하는 공정의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같은 법조인이라서, 누구는 정치입문 동기라서, 누구는 학연 선후배라서, 이런 식의 치우침은 중도의 입장을 거부하는 공정치 못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판결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황 입니다 마는, 우리 말에 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 한명숙씨에게 이런 추문이 곽영욱의 50,000달라 뇌물, 그리고 한만영의 9억원 뇌물, 집중적으로 거론이 될까요 ? 청량하며 맑은 사람에게는 이런 추문이 따라 다니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사건이, 무고한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까 ? 여기까지는 정황이며, 더욱 사실적 근거에 준한 증거를 확보해야 검찰이 욕 먹지 않습니다. 이번의 2번에 걸친 무죄 판결은 어쨌던 검찰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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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안의 골자는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리자는 거다. 6000만 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에 대해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키로 했다. 대상은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영업정지 당한 19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다.

    B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실감을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치권이 이렇게 나서는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 맘대로 한다면 예금자보호법이나 파산 관련법이 왜 존재하느냐"고 말했다.

    논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방안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금융체계를 흔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무리한 재원조달, 책임 소재의 혼선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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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봉사 문고리 만지기,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며 "판결문에 '추단(推斷.미루어 판단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법원은 부분별로 만져보고 추단키 어렵다는 데 일부러 눈을 감으려 그런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술만 근거로 수사했다는 지적에 윤 차장검사는 "뇌물수사에서 진술 말고 뭐가 증거인가"라며 "제3자나 목격자, CCTV가 아니라면 전달자 진술을 토대로 한 객관적 정황이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재판부도 자금조성 사실을 인정했고,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입구가 입증되면 (그다음에는) 출구인데, 출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한 전 총리 동생이 썼고, 그 무렵 출처해명을 못 하는 자금이 수수자 측에 있다면 그게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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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판결이 이상한것은 한전총리 비서 김문숙씨는 일반인이기에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한명숙씨는 전 총리이기에 무죄로 선고했는지 ?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더니, 이거야 말로 이상하군요. 이것이야 말로 법이 권력을 피해 간다는 현장이 아니고 뭣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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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생님께서 올리신 Wall을 보면 뉴스보다 더 자세하게 안다는 사실~
    감사하고 잘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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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하하하 감사합니다. 명희님 !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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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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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송윤영님 안녕 하세요 ? 요즈음 고생이 많습니다. Pet 보호법과 그들의 권리를 대변하느라 좋은 일 많이 하심을 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pet은 입양된 그날부터 같은 식구이지요. 그들이 아프면 병원가고, 그들이 죽으면 슬프 합니다. 이게 가족이지 뭐 겠습니까 ? 송윤영님 좋은 일 많이 해주세요. 보람있는 일이니까요. ^^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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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네 버리지들 좀 말았으면.. 상처입고 슬퍼하고 힘없이 눈치보던 애완동물들 표정이 참 짠하죠.....또 뵐께요~~~~~^^^^^^^^*^^*^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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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네 ! 서현님도 건강하세요. 윤영님 저녁 많이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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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용 진실은 밝혀지는것에 존제의미가 있습니다. 거짓은 밝은 태양 앞의 수증기 입니다. 이 사회의 고귀한 공정의 싹이 피어 나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