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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19일 Facebook 첫 번째 이야기

woody7553 2011. 5.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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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있는가 ? 국민을 상대로 공평 정당성이 첫째 화두로 인식되어야 함으로 거출하는것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의료비 사고등, 부당한 이런 숨은 것을 찾아내는것이 설립의무에 기여하는것이다. 모든것은 법되로 공평 정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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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부과기준 허점 탓…부과방식 바꿔야(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1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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