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의 두 번째 방북은 2007년 3월 이뤄졌다. 당시는 북한이 2006년 7월 이후 중단된 남북장관급회담을 복원해 2007년 2월 평양에서 20차 회담을 여는 등 적극적인 대화 기조로 돌아선 때다. 그해 10월에는 2차 남북정상회담도 열렸다. 따라서 남북 화해 무드 속에 부실하게 방북 승인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통일부 핵심 부서에 있었던 관계자는 “2005∼2007년에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의장의 방북도 허용되는 분위기였다”며 “이 의원의 방북 역시 정치적으로 결정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방북자는 금강산·개성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15만817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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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3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의원은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2005년 8월에 특별사면 복권됐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방북은 남북 교류협력 등의 명분으로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고 이뤄졌다. 그러나 2005년 3월 방북의 경우 가석방 상태에서 이뤄졌다. 가석방은 ‘개전의 뜻이 보인다. 조건부로 임시 석방한다’는 취지인데, 북한의 지령을 받는 남한 내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