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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22일 Facebook 이야기

woody7553 2014. 1.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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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를 살상하는 일본과 너무 대비되는 장면 ---- ! 한국은 일본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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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뉴시스】강재남 기자 = 11일 오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가 야생 적응을 위해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마련된 가두리에 옮겨진 가운데 먼저 가두리에서 야생 적응 훈련 중인 'D-38'과 '춘삼이'가 제돌이와 함께 헤엄을 치고 있다.hyniko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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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룡 21일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수족관에서 큰돌고래 '장꽃분'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오는 3월 초 출산을 앞둔 장꽃분의 배가 불룩하게 불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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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룡 장꽃분이의 평화로운 유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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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리포트]연금 깎는다면서 되레 지급기준액 높인 ‘꼼수 개혁’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下>2009년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숨은 문제’ 4가지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권을 잡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다. 개혁의 주체인 공무원 사회가 스스로 자신의 노후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작 칼을 들어야 할 정치권은 공직사회를 적으로 삼으면서까지 나서기를 주저한다.교수 집단도 이상할 정도로 공무원연금 문제 앞에서는 몸을 사린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노후 안전판인 사학연금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목소리가 끓어오르지만 결국 용두사미 꼴이 돼 버린 배경이다.가장 최근인 2009년 통과된 공무원연금 개정안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2009년 개혁으로 ‘부담은 늘고, 퇴직 뒤 받는 금액은 줄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개혁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민망할 정도다. 일반인이 잘 모르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숨은 문제를 짚어본다.

     

    ①연금액 산정 기준 슬그머니 높여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지급 기준을 보수월액(본봉)과 수당을 합친 액수로 정했다는 점이다. 2009년까지는 전체 급여의 65% 수준인 본봉만 기준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깎는 개혁을 한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연금 지급 기준액을 높여 깎이는 금액을 보전하는 꼼수를 쓴 셈이다.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고 하자.

    2009년 개정 전이라면 수당 약 105만 원을 제외한 195만 원의 76.0%인 약 148만 원이 연금액이다. 2010년부터 소득대체율이 62.7%로 줄어들었지만 연금 지급 기준은 본봉인 195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돼 연금액은 188만 원으로 늘어난다.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례지만 오히려 연금액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생기는 것이다. 연금 지급 기준 문제는 2009년 당시 크게 공론화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작게 적어 놔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 측은 “개정 이후 연금액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2009년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재직자, 그중에서도 장기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개혁 강도가 매우 낮았다”고 지적했다.

    ②세금 지원받는데도 기금 6조 원은 손 안 댄다공무원연금은 적립기금을 쌓아두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바로 걷어서 바로 주는 부과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립기금 규모,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일반인이 공무원연금은 적립기금이 없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12년 현재 6조3576억 원이란 적지 않은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은 불가피한 이유로 제도가 종료됐을 때를 대비한 책임준비금이다.연금 전문가들은 연 2조 원 가까운 세금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고 있고 총 지급보장 부채가 10조 원에 이르는데도 6조 원이 넘는 기금을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적립기금을 사용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법상으로 국가의 지급 보장이 명문화돼 있다.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지나치다는 얘기다.

    ③‘33년 치’ 내고 ‘40년 치’ 받는다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연금은 33년 가입을 최대 시한으로 설계했다. 재직 기간이 33년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마지막 재직 시점의 급여까지 인정해준다.예를 들어 4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하면 보험료는 33년 치만 내면서 40년 재직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을 받는다. 이 문제는 2009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소장 연금학자들이 손질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④공직 단기근무 추세 외면했다공무원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유지한 점도 또 다른 문제로 꼽힌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2006년 발족한 1차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공발위)는 최소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과 같은 10년으로 낮추는 안을 채택했다.

    기존 공무원들의 기득권을 줄이고 장기 근무자가 줄어들고 있는 공직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들은 최소 가입 기간을 줄이면 연금 지급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된다며 반대했고 결국 2차 공발위 논의 과정에서 10년 조항이 빠졌다.

    ▼ 2007년 1차 개혁안선 수령액 대폭 삭감

     

    ▼공무원 반발로 좌초… 최종안은 개혁 실종용두사미 그친 공무원연금 개혁역대 공무원연금 개혁은 대부분 군불만 때다 마는 식이었다. 노무현 정부 중후반부인 2006년부터 2009년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 이어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2006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공발위)가 발족했다. 연금 전문가가 다수 포진된 산하 제도전문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공발위는 30차례 이상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해 ‘연금 수령액을 대폭 삭감한’ 1차 개혁안을 마련해 2007년 1월 제출했다.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정부는 공발위 안을 토대로 입법 과정을 밟아야 했다. 하지만 1차 공발위 개혁안은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여론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공무원사회의 극심한 반발 때문에 공발위 안이 좌초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1차 공발위에 참여했던 A 씨는 “공발위 안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었다.

    당시 1차 공발위 실무를 맡았던 행정자치부 담당자가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강력한 개혁안이 나온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였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정부는 2007년 2차 공발위를 발족시켰다. 이번에는 개혁에 적극적인 전문가 상당수가 빠지고 공무원노조, 퇴직자, 정부관계자, 국책연구원 등 공무원 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대거 들어섰다. 회의 과정은 극도의 보안이 유지됐다. 회의 자료에는 위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끝나면 즉시 걷어갔다. 회의록이나 녹취록도 없었다.2차 공발위에 참여했던 B 씨는 “친정부 인사가 50% 이상이었다. 주요 문제들은 다수결로 밀어붙였다. 결국 행자부 논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여론 수렴 장치인 공발위가 행자부의 거수기 노릇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완화된 2차 공발위 최종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일부 위원들은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금액을 깎는 내용’이 포함된 1차 공발위 개혁안을 2차 공발위 최종 보고서에 첨부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용두사미에 그칠지라도 논의 과정만은 있는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물론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정권이 바뀌고 2008년 2차 공발위 개혁안에 기초한 정부안이 발표됐다. 2008년 12월 정부안을 놓고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논란이 잠잠해진 2009년 12월 말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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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리포트]日 “연금 차별 안된다”… 공무원연금 아예 없애

    두 개의 연금 두 개의 노후<下>

    선진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존 공무원연금이 맞닥뜨린 재정 부담 그리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개혁 작업을 벌여 왔다. 개혁의 대상은 각종 혜택이 많은 공무원연금에 집중됐다. 일본은 아예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회사원이 가입하는 연금에 공무원이 가입하도록 했다. 유럽은 별도의 공무원연금을 운영하지만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액을 내리는 동시에 수급 연령을 늦추고 있다. 주요국의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을 살펴본다. 》

     

    [일본] 공무원-회사원 수령액 같도록 내년부터 공제-후생연금 통합

     

    일본은 내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앤다. 그 대신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 차별이 사라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 조건이 같아지는 것이다.

     

    일본 연금제도의 시초는 태평양전쟁 중인 1942년에 탄생한 ‘노동자연금’이다. 노동자연금은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전신이다. 1961년 국민연금이 만들어지면서 ‘전(全)국민연금 시대’가 열렸다. 그 후 고도성장에 따라 연금액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승 곡선을 그렸다. 정부가 ‘복지 원년’으로 선포한 1973년에는 물가연동 연금제도를 도입해 유럽의 복지국가와 견줘도 뒤지지 않는 연금제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신생아는 급격히 줄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정년퇴직 뒤 두툼한 연금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으로 적자를 메우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84년부터 연금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개혁안은 ‘재원 마련’과 ‘공평성’에 집중됐다.

     

    개혁안은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의 연금 수급 연령을 56세에서 60세로 늦추기로 했다. 또 연금액을 15∼20% 줄이고 보험료율을 20% 줄이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현재 공무원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면서도 향후 받는 연금액도 줄였다.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도 연금 수령액은 동일하게 하되 보험료는 30년에 걸쳐 3배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궁극적으로는 공제연금을 후생연금과 동일하게 만들기로 했다.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은 모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료율이나 연금액은 공제연금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공제연금의 보험료율이 후생연금보다 0.5% 정도 낮았다. 또 후생연금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더이상 지급되지 않지만 공제연금은 조부모나 손자에게까지 지급된다.

     

    보험료나 연금액 등 개혁은 입법화가 진행됐지만 공제연금과 후생연금 통합 작업은 더뎠다. 통합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첫 개혁안이 나온 지 약 30년이 지난 2012년 8월이었다.

     

    내년 10월부터 자영업자 회사원 공무원 등 전 국민은 국민연금에 기본적으로 가입한 뒤 회사원과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은 후생연금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과거 공무원이 가입한 공제연금이 사라질 뿐 아니라 공제연금에만 있던 가산금도 사라진다. 민주당은 피고용자의 연금 통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영업자까지도 동일한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호리에 나오코(堀江奈保子) 미즈호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새 연금제도에 대해 “피고용자인 회사원과 공무원의 연금 격차를 고친 점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양측 보험료율을 통일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공무원에게만 가산되던 연금액 지급을 위한 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1984년 이후 임용 공무원 국민-공무원연금 동시가입

     

    미국은 1980년대에 공무원이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두 가지에 동시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형평성 문제를 극복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다.

     

    미국에서도 1935년 이후 일반인과 자영업자가 가입하는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와 공무원과 군인 등에 대한 연금제도가 별도로 운영됐다. 하지만 1983년 연방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1984년부터 임용된 공무원은 일단 일반인과 자영업자와 함께 OASDI에 가입한 뒤 신설된 신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도 가입하는 2층 구조로 바뀌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원장은 “1984년을 기준으로 과거와 미래를 구분해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형평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동시에 공무원연금 누적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인 것이 골자”라고 말했다.

     

    [유럽] 獨, 가입기간 35→40년 연장… 英, 수령연령 65→70세 상향

     

    직업공무원제가 일찍부터 발달한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공무원연금을 유지한 채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길을 택했다.

     

    독일은 전문 직업공무원 개념이 오래전부터 발달해 왔다. 18세기 군주의 신하들이 국가 공무원으로 승격됐고 근대에 만들어진 법에서도 퇴직 공무원에게 적절한 생계보장을 해주도록 명시했다. 연금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했다. 공무원들은 연금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정부는 공무원 총 인건비의 47.1%를 연금에 퍼부어야 했다.

     

    1991년 통일 이후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02년 0.2%에서 2003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 돼 ‘유럽의 병자’라는 별명까지 얻자 공무원연금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2003년 사회민주당(SPD) 출신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아젠다 2010’ 개혁안을 발표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포함시켰다.

     

    독일 정부는 1998년에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종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조기연금 신청 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2003년에는 연금 급여율을 퇴직 전 3년 평균소득의 75%에서 2010년까지 71.5%로 단계적으로 낮췄다. 2011년부터는 유족연금 지급률도 60%에서 55%로 낮췄다. 2017년까지 연금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인상분의 0.2%를 떼어 적립하는 ‘지불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취임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해 왔다. 2011년 개혁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연금 수급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평균 3.2%포인트 인상하기로 해 연간 320억 파운드(약 56조6200억 원)에 이르는 연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의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2060년까지 연금 수령 연령을 70세로 다시 늦춘다. 영국 정부는 이로써 향후 50년간 5000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일본과 독일-영국의 혼합형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2003년 공기업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합친 데 이어 2020년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할 계획이다. 2003년 2차 연금개혁 당시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연금 가입 기간을 현행 37년 6개월에서 2035년엔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은 43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2010년 3차 연금개혁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완전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 기간을 41.5년으로, 연금 수급 연령은 62세로 변경했다.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연금 부분 수령’을 위한 최소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했고 근로 기간에 상관없는 ‘완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늘렸다.

     

    하지만 2012년 집권한 사회당 정부는 일부 노동자들의 연금 수급 연령을 62세에서 60세로 되돌렸다. 18세부터 노동을 시작한 노동자와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노동자, 실업자 등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하종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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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룡 한국이 적용해야 할 Model-case 형평성의 제고를 최대한 적용함.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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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룡 속임수 일변도 --- ! 한국의 낮부끄러운 실상 ! 양심불량들---! 어떻게 이들을 믿고 일을 마낄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