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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와 함께 교비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총장 김모(58)씨와 한려대 사무총장 한모(52)씨 등 2명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3명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소됐으며, 같은 달 26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씨는 구속된 다음 날인 12월 1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절차가 적법하다며 기각했었다.
지역에선 보석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씨는 전북 남원 서남대 등 4개 대학을 설립해 학교 운영비 898억원과 건설업체 자금 등 교비를 모두 1004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현금 12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해 왔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된 이후 검찰의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5차례 구치소로 출장 조사에 나섰지만, 이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구속하고도 검찰이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씨가 풀려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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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팔굽혀펴기' 1000억원 횡령자, 病보석 공방 -
→ 이길용 이씨 변호인 측은 "팔굽혀펴기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큰 사위는 이번 교비 횡령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같은 기수(사법연수원 25기)의 부장판사다. 이씨 사위는 "장인 사건과 관련해 순천 동기한테 전화한 적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심한 역겨운 냄세가 진동한다.이런류의 사태는 거의 99%가 변호사를 개입시켜 법원뇌물 부정 부페의 사례로 돈에 눈이 어두워 명예를 팔아 먹는 법조계의 비리로 전망 된다. 우리 사회에 이런 류의 더러운 일은 철저히 가려내어 해당 판사및 변호사, 그리고 범죄인을 처형해야 우리 사회가 맑아지는 정의로움을 기대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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