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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모두 5억 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이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이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이 코오롱에서 정상적인 고문료 외에 받은 1억 5천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이 전 의원의 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7억 원에 대해서도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서면 조사를 한 데 이어 오늘 조사에서도 다시 해당 자금의 출처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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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2.07.03 (10:18) 최종수정 2012.07.03 (10:43)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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