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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직 국회의원이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른 연금처럼 재직기간 중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만 65세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120만 원을 여생 동안 받을 수 있다. 의원연금이 기초노령연금처럼 국가가 세금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공공부조의 성격이라면 당연히 소득 또는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야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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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금, 일명 의원연금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해 과도한 혜택으로 의원들이 가진 특권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이에 여야 모두 의원연금 개혁 법안을 내놓았지만 ‘폐지’보다는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도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
19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밥값 하는 국회’ 여론이 확산되고 정치쇄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지난해 9월 각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냈다. 저소득 전직 의원들에게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논란은 여전했다.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있음에도 유독 전직 의원들만 ‘이중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는 이유에서다. 여야의 쇄신 경쟁은 거기까지였다. 대선 후보들은 의원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선이 끝난 뒤 연금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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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의 상징’인 의원연금 폐지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4·11총선을 전후해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선거용’임이 드러났다. 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국방과 공공행정 예산을 무더기로 쳐내면서도 의원연금의 재원이 되는 헌정회 지원금 128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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