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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정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 쇄신을 굉장히 강조해온 분”이라며 “법 논리를 따지거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안됐다를 넘어 평소의 신념답게 앞장서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그 분이 평소 강조해온 쇄신정책하고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많은 국민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가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그러나 이번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됐어야 되는것인데 반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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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두언 법논리 따지지말고 해결해야" -
이번에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낸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다. 법원은 정 의원에게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나오라는 요구서를 보냈던 것이다. 그 동의안이 통과됐으면 정 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사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정 의원이 결과적으로 그런 기회를 닫아버린 체포 동의안 부결에 감사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는 것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함께 제출한 수사 자료를 훑어보고 그 의원을 불러 직접 심문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의원들이 그런 구체적인 수사 자료와 법원의 판단까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월권(越權)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구속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법원이지 국회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국회의 자세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고 계속해서 방탄 국회를 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여야가 정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작정이라면 당장 국회법을 고쳐 방탄 국회를 막을 장치부터 마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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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불체포 특권 포기 진심이라면 法 개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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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두언 스스로 해결해야"(1보) - 야후! 뉴스 한국 http://t.co/mRLYttwM @YahooNewsKR 에서 정두언의원은 임석저축은행(회장) 범죄인에게 4억 뇌물 수뢰 혐의죄로 체포 영장 발부된 사안이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 없다.beta.kr.news.yahoo.com/%EB%B0%95%EA%B…
새누리 의총 참석, "체포동의안 통과됐어야..국민께 사과" quintet@yna.co.kr(끝) -
Yeo-soo(여수) World Expo, Southern Korea --- (3): Yeo-soo(여수) World Expo, Southern Korea --- (3) Yeo-.. http://t.co/4euwb6e1blog.daum.net/woody7553/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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