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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25일 Facebook 이야기
woody7553
2012. 4. 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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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러니 검찰이 내사권 마저 일일이 간섭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 처리를 보면 종속되지 않을 수 없는 개념이다. 트렁크에 개를 싣는다는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범죄 행위이다. 그것이 사람이던 개이던 생명 중시 개념은 꼭 같다. 즉 짐외에는 뒷 트렁크에 실어 죽으면, 범죄 행위가 된다. 사람이면 살인이고, 개이면 동물 학대 치사가 된다. 무혐의라니, ? 경찰이 이래서야 민중의 지팡이라 할수 있겠느냐 ? 에쿠스 차주의 신상을 공개 밝혀주기 바란다, 서초경찰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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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얼굴에 피는 그리움 !! http://t.co/nZdCWH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