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북글
2011년 11월2일 Facebook 이야기
woody7553
2011. 11. 2. 23:59
-
ISD(ivestor state dispute)는 오히려 투자자를 보호하는 통상법인데 이것을 두고 이렇게 목을 메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야댱 의원들이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란 상대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그 나라에 투자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령, 우리정부 금융위에서 미국의 리먼브라더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경우, FTA 체결후 였다면, 일본에 넘어간 리먼브라더의 지분에데해 돌려 받을 수있는 길이 보이는,(물론 중재위의 참여에의한 재판) 좋은 투자자 보증 보호법인 것이다. 지금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
newslink.media.daum.net -
→ 이길용 http://bit.ly/vtPs4f 우리나라 12월 말 1조달라($) 수출실적 전망,